ISA계좌에 대한 모든 것 (종류, 가입조건, 혜택, 장단점, 운용팁)
Intro. 투자에 이만한 게 없다고?
ISA 계좌의 인기가 정말 뜨겁네요. 그도 그럴 것이 ISA 계좌를 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그동안 증권사 어플에 들어갈 때마다 'ISA 계좌 개설'이라는 문구를 보면서도 '이건 뭐지'하면서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고 계좌를 만들었더라면 그동안 절세 혜택을 많이 누렸을 텐데 말이죠. 제 계좌가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풍성해졌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앞으로는 활용을 잘해서 절세 혜택을 많이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설명을 한 번 들어서는 충분히 와닿지도 않고, 유튜브로 보아도 볼 때뿐이지 보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첫 째도 절세 둘 째도 절세입니다.
ISA 유형 파악하기 : 투자방식을 선택하는 단계
우선은 ISA 계좌의 유형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ISA 계좌의 유형에는 1) 중개형 2) 신탁형 3) 일임형으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말 그대로 증권사 직원에게 상품을 추천받거나 관리 권한 자체를 맡기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직접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더군다나 신탁형은 수수료가 연간 0.2%이고, 일임형은 0.4%(매분기마다 0.1%씩)인 반면, 제가 고른 중개형은 0.014% (미래에셋증권 기준) 수준으로 수수료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니 개설 전에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중개형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28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태여 신탁형이나 일임형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투자하는데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가입조건 파악하기
가입 조건에 따라 추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농어민형과 서민형은 받는 혜택이 같지만 추후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해요. 아래 블록선도를 따라가 보시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유형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직전 3개년 중 1년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 유형별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소득을 증빙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네요.
소득확인 증명서(일반형 중 만 15세 미만,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서류제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 계좌는 1억 원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이므로 1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5년 간 납부) ISA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나 배당금의 형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소득 중 0~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0~400만 원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로부터 분배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주당 34원의 분배금을 받았는데, ISA 계좌를 이용하여 분배금을 받았다면 200만 원까지는 주당 39원(34원+34원×15.4% 추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더라도 15.4%가 아닌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5.5%p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아볼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해서는 무조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절세구간에 따른 세금 절감액은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다 ISA 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다른 수입원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세금이 책정(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증가
통상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이체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ISA 계좌 최소유지기간인 3년이 지난 후 ISA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해서 생긴 현금 중 300만 원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 표에서처럼 3년에 1번씩은 495,000원 (세율 16.5% 적용 시) 혹은 396,000원(세율 13.2% 적용 시)을 추가로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ISA 계좌의 단점 및 운용팁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 눈치채셨나요? ISA 계좌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통장을 개설해서 해지하기까지는 최소 3년의 유지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개설한 날 이후로 3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위에서 살 편 본 혜택이 모두 사라지므로 중요하거나 급하게 쓸 목돈을 예치하실 때는 신중히 고려한 후 입금해야 하겠네요.
ISA 계좌는 최소유지기간 3년만 지키면 아무 때나 해지해도 됩니다. 물론, 평생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도 되죠. 단순한 주식거래만 할 게 아니라 복리혜택을 꾸준히 누리고 싶다면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운용 계획
저는 최우선으로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ETF를 매수하고 (합산 900만 원), 여유자금이 생기면 ISA 계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배당 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액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반형으로 가입되어 비과세 혜택 구간인 2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약 5,400만 원 (11월 22일 종가 12,965원 및 1주당 40원 적용 시)을 이체하기 전까지는 일반 계좌에서 받는 것보다 15.4%의 분배금을 더 받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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